법률사무소 집(대표 변호사 원영섭)은 인천 송도의 대규모 복합 집합건물 ‘송도 타임스페이스’ 하자소송에서 시행사의 책임을 인정받아 약 2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균열이나 누수 수준을 넘어, 건물 전반에 걸친 시공상 하자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은 입주 이후 지속적으로 타일 들뜸과 부착 불량, 지하주차장 에폭시 시공 문제, 복층유리 단열 성능 저하, 전기설비 미흡, 방수 문제 등 다양한 하자를 겪어 왔습니다. 관리단은 시행사 측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복층유리 내부의 아르곤가스 함유율 부족 문제였습니다. 아르곤가스는 복층유리의 단열 성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감정 결과 일부 유리는 기준치인 85%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함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시행사 측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가스가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유리는 단열 성능 저하를 유발하는 중요한 하자라고 판단했고, 이미 시공된 유리에 아르곤가스를 재주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교체 비용 자체를 하자보수비로 인정했습니다.
타일 하자 역시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감정 결과 여러 구간에서 타일 부착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원은 표준시방서 기준에 미달하는 이상 시공상 하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사 측은 시간 경과에 따라 접착력이 약해졌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지하주차장 에폭시 라이닝 및 코팅 두께 부족 문제도 인정됐습니다. 시행사 측은 일부 구간의 손상 범위가 작고 저렴한 자재로도 보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단순한 재료비 차액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공 상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전체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기설비 하자도 폭넓게 인정됐습니다. 일부 구간에서는 전선관이 충분히 시공되지 않아 전선이 노출된 상태가 확인됐고, 법원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누전이나 화재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안전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방수 시공 문제, 도장 미시공, 벽체 타일 뒤채움 부족, 외벽 석재 문제 등 다양한 하자가 인정됐습니다.
시행사 측은 시간이 많이 지나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리단과 입주민들이 사용승인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입주민들이 건축 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든 하자를 완벽히 특정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관리단이 반복적으로 공문을 보내 하자 보수를 요청한 이상 이는 포괄적인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시행사의 책임을 인정해 약 26억 1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 하자소송에서 감정 결과와 표준시방서 기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단순한 외관 문제가 아니라 단열 성능, 안전성, 내구성과 관련된 시공 문제까지 폭넓게 하자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사례는 시행사가 시간 경과나 사용상 문제를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관리단과 구분소유자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대응한다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