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Reference room
소식자료
A winning case

승소사례

공사대금 보전을 채권자취소권 원인으로 한 청구에에 대해 부동산 양도행위의 사해성을 배척하여 피고 승소

관리자 2026-02-09 조회수 28




공사대금 청구 소송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 3. 20. 선고)

1. 사건 개요

사건유형: 공사대금 청구

법원: 수원지방법원 민사부

원고: 마트 건물 신축 공사를 수행한 시공사 A

  1. 피고:

  2. 마트법인 B (실제 도급인, 현장 운영 법인)

  3. 마트법인 C (관계사)

  4. 토지·건물 공유자 D, E, F

  5. 법인 관계자 G, H, I(임원·가족 등)

(이하에서는 실명 대신 ‘시공사 A’, ‘마트법인 B’와 같이 표기합니다.)


2. 공사 경위 및 미지급 대금

시공사 A는 평택 대형 마트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2017년 3월 준공 및 인도.

도급금액은 증액되어 **총 24억 2,0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확정.

마트법인 B는 2017년 7월까지 19억 500만 원만 지급.

남은 미지급 공사대금: 5억 1,500만 원.


3. 담보 설정과 경매

  1. 마트법인 B는 신축 건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담보를 설정함.

  2. 제1 근저당(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은행 채권 담보)

  3. 제2 근저당(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관계 법인 C 채무 담보)

  4. 시공사 A 공사대금 담보 근저당(채권최고액 10억 원)

이후 건물 소유권이 토지공유자 D·E·F에게 이전되었고,
은행의 근저당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제3자가 낙찰.

배당에서 은행은 선순위 채권 전액을, 시공사 A는 약 8,500만 원 정도만 배당받음.


4. 법원의 판단

(1) 마트법인 B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 인용

마트법인 B는 도급인으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5억 1,5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1. 지연손해금:

  2. 2021. 10. 8. ~ 2022. 8. 19.: 연 6%~ 완제일까지: 연 12%

→ 시공사 A의 주된 공사대금 청구는 인정됨.

(2) 마트법인 C(관계사)에 대한 대위 구상금 청구 – 기각

시공사 A는 “제2 근저당이 실행되어 은행이 배당을 받았으니,
마트법인 B가 마트법인 C에 대해 구상권을 갖고 있고, 그 구상권을 대신 행사한다”고 주장.

법원은, 근저당 실행으로 건물 소유권을 잃은 주체는 토지공유자 D·E·F이지,
근저당 설정 당시 소유자였던 마트법인 B가 아니므로,
마트법인 B에게 마트법인 C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청구를 기각.

(3) 토지공유자 D·E·F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가액배상 청구 – 기각

시공사 A는 “마트법인 B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건물을 토지공유자에게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매매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함.

  1. 법원은, 매매 당시 이미 선·후순위 근저당(합계 채권최고액 18억 4,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건물 시가를 어떻게 보더라도

  2. 공사대금 전액은 이미 근저당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거나,

  3. 반대로 담보권만으로도 건물 가치가 소진되어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남지 않는 구조라서
    시공사 A에게 추가적인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4) 임원·가족 G·H·I에 대한 배임·횡령 책임 – 기각

  1. 시공사 A는,

  2. 건물 소유권 이전이 마트법인 B에 대한 배임,

  3. 가족 명의 아파트 취득 과정이 마트법인 B 자금의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4.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하려 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임·횡령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부 기각.


5. 결론 정리

인정된 부분

  1. 마트법인 B → 시공사 A:

  2. 공사대금 515,000,000원

  3. 지연손해금(연 6% → 연 12%)

기각된 부분

마트법인 C에 대한 대위 구상금 청구

토지공유자 D·E·F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임원·가족 G·H·I에 대한 배임·횡령 관련 손해배상 대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