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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inning case

승소사례

[승소 사례] 공사대금 5억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관리자 2026-02-09 조회수 869

법률사무소 집(대표 변호사 원영섭)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하여 약 5억 1,500만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 분쟁을 넘어, 건물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 임의경매, 관계회사 간 채무관계, 사해행위 취소, 임원들의 배임·횡령 의혹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했음에도 상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시공사가 수년간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평택 소재 대형 마트 건물 신축공사였습니다. 시공사는 건축주인 마트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3월 공사를 완료해 건물을 인도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설계 변경과 추가 공사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최종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약 24억 2천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급인인 마트법인은 전체 공사대금 중 약 19억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5억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는 수차례 지급을 요청했지만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었고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보다도 미지급 공사대금의 존재와 범위였습니다.


마트법인 측은 공사대금 산정 방식과 지급 관계 등을 둘러싸고 여러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제출된 계약서와 정산자료, 공사 진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시공사가 실제로 공사를 완료하여 건물을 인도하였고, 최종 공사금액 역시 약 24억 2천만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약 5억 1,500만 원이 여전히 미지급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마트법인이 시공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인 5억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연 6%, 그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으로써 시공사가 장기간 입은 경제적 손실 역시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공사가 수년간 지급받지 못했던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법원이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도급인이 자금난이나 법인 구조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관계회사와의 거래관계 또는 복잡한 담보구조를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공사 완료 사실과 미지급 대금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된다면,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더라도 시공사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집은 앞으로도 건설공사대금, 하자분쟁, 시행사·시공사 간 분쟁, 집합건물 관련 소송 등 건설·부동산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