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손해배상제도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내가 정확히 얼마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 제39조의 2는 정보주체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은 정보주체의 청구가 있을 때,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게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처음에 일반 손해배상(제39조)을 청구했다가 구체적인 피해액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제39조의 2)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넓혀주는 조항입니다.
제39조의 2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정보주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철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정보주체에게는 보다 쉬운 권리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인 개인의 권리 보호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