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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규제/명예훼손

언론 보도 피해 구제의 중심, '언론중재위원회'

관리자 2026-02-03 조회수 2

1. 언론중재위원회의 주요 역할


언론중재위원회는 크게 언론 피해 구제, 시정 권고, 선거 기사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언론피해상담 및 조정 신청: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02-397-3000), 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조정신청 방법과 잘못된 보도의 유형, 피해 회복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시정권고: '시정권고 소위원회'를 통해 시정권고 심의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심의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 선거기사 심의: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두어 선거와 관련된 기사의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정 요구 등의 신청을 받아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교육 및 학술 활동 (언론중재아카데미)


위원회는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언론인, 법조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 활동도 지원합니다.

  • 교육 프로그램: '언론중재아카데미'를 통해 언론인, 법조인,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간행물 및 자료: 언론법제 분야의 이슈를 다루는 계간지 <언론중재>, 전문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그리고 정기 뉴스레터 <언론사람> 등을 발행합니다.
  • 정보 자료실: 각종 판결의 경향을 볼 수 있는 <언론관련 판결분석보고서>나 각종 통계, 연구 간행물 등을 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용 안내 및 문의


언론중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다음 정보를 참고하세요.

  •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문의 전화: 대표전화는 02-397-3114이며, 언론피해상담은 02-397-3000 (ARS 1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조정신청 조회'나 '1:1 문의사항', '자주 찾는 질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개선 작업 시에는 일시적으로 전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