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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미완성과 하자는 어떻게 구별되는지
관리자 09-04-20 11:44 5171
건물의 미완성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하자는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일단 공사가 완공된 것이므로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이애 대하여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가지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완성인 경우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비를 감정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 기성고 산정을 위한 감정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