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안내자주묻는질문
법원이 지체상금을 직권감액할 수 있는지
관리자 09-04-20 11:04 5094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체상금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체상금의 감액정도가 사실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권감액이 문제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및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그 당시 거래관행 및 경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현출하여 가급적 유리한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