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안내자주묻는질문
건설업 등록 명의대여자의 책임
관리자 09-04-20 10:11 4678
우선 건설업 등록의 명의대여는 불법행위로서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인 모두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업 등록 명의대여자는 상법 24조에 따라 명의차용인과 연대하여 공사도급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도급인이 명의차용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명의대여자는 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나아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인의 관계는 외부적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관계와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차용인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