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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으로 인한 방송의 수신장애가 불법행위가 되는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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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1]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의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구별되는지 여부 및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보호되는 이익인지 여부(소극)<BR>[2]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3]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인접 토지상의 건축물에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전파법령에 규정된 방송수신권 보호의 내용과 취지 및 그 규정이 방송의 송신과정에서의 장애까지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여부(소극)</DIV>
<DIV>[1]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방송전파의 전달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현되어 상호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규범적 보호대상으로서의 방송의 송신과 수신은 구별되는 것이고,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 주파수를 할당받아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은 후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을 통하여 광고수입 등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송의 자유나 독립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다.<BR>[2]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고,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상하)에 미치는 것이므로( 민법 제211조, 제212조),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그 건물을 건축한 행위가 그 인접에 위치하고 있는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만으로 곧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가 종전부터 무상으로 전파송신을 하여 왔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BR>[3]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건축행위가 인접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위한 전파송신에 영향을 미친 경우 민간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는 그 비용 부담하에 그 인접의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인접 토지상에 건축된 건축물에 방송송신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인접 토지소유자 등은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다.<BR>[4] 전파법 제36조 및 전파법시행령 제37조 내지 제39조 등의 전파법령은, 방송의 송신과 수신이 구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방송송신과는 별개로 지역주민이 가지는 방송을 통하여 얻는 생활상의 이익을 방송수신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그 비용 부담하에 그 수신장애를 제거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당해 건축물의 허가기관의 장에게는 건축물 소유자와 지역주민 간의 수신장애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방송국 시설자에게는 수신장애의 제거를 위한 무선국의 허가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수신장애에 관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방송의 송신과정에서의 장애까지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DIV>
<DIV>(출처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43322 판결【비용상환】 [공2004.1.1.(193),53])<BR></D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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