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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서 검토 요청
성우석 09-11-25 21:03 2127
01038980503 wsung@hyundai.com 답변완료
주문하신대로, 외환은행 해당영업점 (강남대로점) 방문하여 대출약정서를 열람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하지만, 지급요건에 대한 언급이 안 보입니다.
대출 담당자가 말하길, 지급요건이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마다 은행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예를 들면, 시행사가 부도가 난 경우 (지급요건 불충족 시)에는 대출 실행을 하지 않는다, 등.
 
원변호사님께 첨부된 대출약정서 검토 요청드립니다.
혹, 대출 담당자 말처럼 지급요건을 은행 내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대출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응 방안도 모색 바랍니다 (지급정지 가처분신청 등).
 
대출 담당자가 말하길, 본 건 (안양천 상떼빌 1차 (참고로, 2차 대출은 국민은행))의 경우,
지급요건 판단을,
 - 안양시청
 - 대한주택보증
 - 감리사
에게 각각 공정률 50% 확인을 통해 할 거랍니다.
그러나, 상기 세 곳 기관 이미 모두 한통속입니다.
금일 드디어 감리사가 50% 건축공정확인서를 발급하여 시청에 접수시켰습니다.
시청은 내일 도장 찍겠지요.
당초에 시청은,
 1) 기성내역서 (세부사항 포함) 계약자 열람 보장
 2) (계약자에게 기성내역서 검토할 충분한 시간 부여 후) 시청-시행/시공사-계약자 대표 간 간담회 실시
등을 유선 상 '구두로' 약속했지만,
 1)사항은, 시공사(성원건설)이 기성내역서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고,
 2)사항은 간담회 날짜 (11/25)를 기습 선정하고 불과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계약자 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할 수 없게 만든 다음,
              시청-시행/시공사 만의 자리로 날치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출 담당자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저조한 공정률로 인한 4차 중도금 납부 거부에 대해,
계약 세대 50%의 동의서를 받아오면,
은행 내부적으로 지급에 대해 재고해보겠노라고.
하지만, 저희 계약자 모임 (비상대책위원회)이 확보한 계약 세대 수가 전체의 50%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전체 계약 세대 (조합원 제외)의 신상 정보 (이름, 전화번호)만 알 수 있으면 좋을텐데 말입니다.
물론 시행/시공사, 대주보, 은행 모두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혹시 이런 사항은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없는지요?
 
우선 원변호사님 제안대로, 시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조직적으로, 일관성있게'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입금하겠습니다.
대출약정서.zip (6.4M), Down : 2, 2009-11-25 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