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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시..
김희영 09-09-09 00:35 2256
01041328874 young2634@hotmail.com 입금대기중
제가 주공아파트5년임대를 10월달에 5년임대끝 분양을 시작한다기에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부동산을통해 가계약하고 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뒤에 몇일후에 부동산에 중도금 사천만원을 더 입금하면서 부동산과 제가 돈을 건내주었다는 가계약서를 썼습니다 몇동 몇호 부동산 도장받고 오늘 마지막으로 잔금치루기로했는데..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집주인이 맘이 바뀌어 집을 팔지않겠다고 했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됐을경우 계약금 천만원에 대한  위약금을 받아야하는건지요
내일 부동산에 가기로 했는데....
넘 약올라서요 그부동산에서 이집매매하는데 한번은 116동을 보여주고 117동을 계약해주고
그래서 우여곡절속에 다시 116동을 계약한건데 그집주인이 또안팔겠다고하니까 다시 117동을 계약하시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 농간인가? 아님 돈을 더쳐준다고 하는 매수자가 나타난건지....
급하네요..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만있으면 저만 바보된것같아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도금 치룬것은 부동산에서 가지고있더라구요
계약금 지불도 부동산 사장님 통장으로 넣어서 계약금이 그집주인에게 갔는지도 아직모르겠구요...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건지..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