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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소송에 관한 문의
조송자 13-12-15 14:51 2426
010-5415-8448 songjasol@hanmail.net 입금대기중
안녕하세요?
 
30년간 아파트와 단지내 상가가 하나로 존재하였구요. 상가는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 관리동(어머니회의실, 관리실, 노인정, 기계실)임과 동시에 근린생활시설로 분양되었습니다(슈퍼, 은행 ,부동산, 각소매점포. 사무실. 학원등)
2007년 아파트측이 상가를 떼어놓고 재건축을 하기 위해 공유토지분할소송으로 분할 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토지 분활소송당시 상가에 있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없이 조정성립으로 토지만 분활 했습니다
그 후 상가는 리모델링하였고 아파트는 재건축을 완료하여 관리동까지 지어서 입주를 완료한후 상가에서 상가에 있는 공용부분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 후 지료 청구를 하려고 소유권 확인의 소를 통하여 아파트의 건물임을 판결 받았습니다.
 
현재상가동 안에는 과거 아파트 주민들의 공용부분이던 건축물이 539평이 있으며 아파트의 공용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유물분활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이 분활되었으니 형성적 소에 의한 관습법적 지상권에 해당하는지요?
또한 법정지상권의 성립과는 상관없이 그 부분에 대한 지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또 하나 해괴한 일은 상가에 구분소유자중 등기오류로 있던 대지 82평을 구분소유자 몰래 시공회사와 화해권고결정으로
훔쳐가서 상가안 토지에 재건축조합명의로 등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된 시공회사가 소송사기로 고소준비중입니다. 
참고로 상가구분소유자들의 건물에 대한 대지 지분률은 54%입니다.
이과정에서 많은 소송 사건이 있었으나 다 말씀드릴수 없고 가능하다면 만나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본 지료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신속하게 말씀해주시면 일 추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