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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건법 법리해석
유덕근 13-08-23 13:3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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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건법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질의1) 상기 ②항의 경우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면적에 포함한다. 라고 했는데 면적에 포함한다는 뜻이 무엇인지요?

즉,전유부분에 편입될 경우 등기부상에 전유부분으로 등재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전유부분처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가 사용만 가능한 것인지?

 

 

질의2) 당 건물에는 공용 냉동기가 지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고, 각층에 열교환을 중계 해주는 공조기가 지하2층에 1개소, 지하1층에 2개소,지상1층에 2개소,지상2층에 2개소 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층 공조기는 1개소 공조기가 여러 점포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하2층 공조기는 단순 1개 업소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소유주는 자기 전용설비라 주장하며 공조기를 철거하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합니다.과녕 타당한 주장인가요? 아니면 전체공용이기에 원상복구를 요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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