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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준공후 하자 문제
한광민 13-03-26 14:55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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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플렌트 설계 / 시공을 하는 업체 입니다.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설비 및에 (산업용)보일러가 있느데, 이보일러의
 
유량계 가 한겨울에 동파되어 얼어 계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 보일러가 못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4~5일정도의 보일러가 못돌아가 보일러 손실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면상에도 계기 배관에 대한 (열선,보온) 내용도 없으며, 도면을 승인할 당시 그에 대한 내용도
 
언급 및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문제 상황이 발생이 되어 문제 계기 교체 및(동파 방지) 설치 까지 해주었습니다.
 
헌데 문제는,  이 일을 계기로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들을 반협박
 
 "이설비 A/S 안해주면 보일러 못돌린 손실금액을 청구 하겠습니다" 
 
 예) 열선(ON/OFF) 장치를 틀지 않아 배관이 손상이가 밸브 및 보온한것을 다시 시공함
 
  이런식으로 계속하여 관리소홀로 문제 발생한것을 A/S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몇백만원식 깨져 가며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
 
  문제 대책이 시급하여 올립니다.
 
  하자 보증기관은(2년이며) 하자 보증증권도 끊어 놓은 상태 입니다.
 
  물론 이사항들은 모두 준공후(준공서류 까치 제출) 일입니다.
 
  만약 저쪽에서 보일러 못돌린 금액을 청구하면, 저희가 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