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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원 12-08-30 20:28 1615
01074360806 kara001@nate.com 입금대기중
제주도에 모델하우스를 완공하였습니다. 돈이 없다하여 잔금대신 어음으로 결재를 받았고..3개월을 기다려
내일이 만기일이 돼어 오늘 은행에 넣어놨는데요
이번 볼라덴이라는 태풍으로 인하여외관이 상당부분 날아가버렸습니다.
합판으로 마감하는 가건물이다보니...이번 태풍에 견뎌내질 못했어요.
저희는 천재지변을 어떻게하나.... 복구는 해야하니..실비로 해주겠다 하고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는 아무리 가건물이지만 허술하게 지으니 알아간게 아니냐..
내일 도래하는 어음...지급정지해노겠다는 상황이고 내일 그렇게 할듯합니다.
정말 이번태풍은 바람이 어마어마했고..합판이나..기타등등 견딜수가 없는 것이었고..더욱이
제주 애월..에 있는곳인데요..그곳이 태풍이 거의 지나간 최고로 힘든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어찌하면 될까요?
이미...계약서에는 천재지변에 대한 내용은 책임지지않는다고는 명시해놨구요.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도 받아논 상태이지만...그쪽에서 어음주고 차일피일 미뤄서
지금까지 끌어온것도 억울한데.. 태풍에 의한 피해를 저희에세 덮어씌우고..피사체로 지급정지하겠다고
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이럴경우 승소는 어느정도인지...어떻게 진행되야하며 시간을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