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안내인터넷상담
토지점유시효취득소송중
윤치중 11-11-29 00:16 2942
01035429659 dbscj911@naver.com 답변완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앞집에서 자기땅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 인도하라고 피소 상태라서 다급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요약하면 저희 집은1983.6사용허가됐고 이후 두병옥씨가 1988.6매수하여 거주하다가 1996.6월 제가 매수하여 현재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앞집에서 지난 2009.5월 신축하고자 측량을 하니까 저의 담장 경계선이 그집 땅을 점유(폭 약40센치길이13m 면적약9.4제곱미터) 한 것으로 되어서 앞집에서 그땅을 인도하라 소송했어요 담장안의 땅이라서 저희 땅인 줄로만 알고 살아 왔고 앞집도 그간 아무말도 없었고요.

그런데 일심에서 그 담장이 언제 된것인지 불분명하니 시효만족이 안된다하여 패소했어요 그런데 담장바로 옆(약5센티)에는 수도계량기가 있는데도인정을 안하네요 물론 항소해야겠지요

 답답하고 어찌해야 되는지 우선 급히문의드립니다

HP:010-3542-9659/dbscj911@naver.com또는yoon-glori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