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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에 대한 문의
박성호 11-09-28 21:06 3078
010-9265-5340 pny201005@naver.co.kr 입금대기중

소송 : 공유물분할소송

물건지 : 면적 : 182 지목 : 대

토지이용계획 :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당초 청구취지 : 1) 지분에 의거한 현물분할

2) 현재 공유자 중 1명은 공시송달

1, 토지를 현물분할 할 경우, 그 분할부분의 어느 한쪽이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의 면적이 되면 현물분할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토지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거지역으로서 분할될 경우, 한 부분이 주거지역의 최소하도 60㎡이하가 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상기한 법령이 강제적인 조항인가요? 즉 분할 후 어느 한 부분이라도 건축법상 최소한도 이하일 경우, 현물분할을 명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형성권에 의하여 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소송 중 (감정평가 후 ) 2차 변론기일 전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나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면,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현물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준비서면을 통하여, 1) 분할 될 경우, 분할 후 어느 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이하가 됨과, 2) 그로인해 재산상의 가치가 현저히 저하됨을 이유로 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요청할 수 있나요?

즉 당초 청구취지와 준비서면이 상이한 상황에서, 피고가 당초의 원고의 현물분할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분할 후 원고의 지분의 재산상 가치가 저하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형성권에 의거하여 현물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 소송시작 후 원고의 요청으로 민사조정이 이루어졌었으나, 피고의 2차 변론기일 불참으로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이 속행 중이나 피고가 당초의 “공유물분할 자체가 불가함”이라는 주장을 깨고, 현물분할을 받아들인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상기한 이유에 의거해서, 현물분할보다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