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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 분쟁
김영길 11-08-19 19:13 2341
01033337599 dudrlflek@naver.com 입금대기중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kt금호렌트카를 최저가 입찰하여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도서 대로 공사를 완료 하였는데 도서 적힌대로 (각파이프,H-빔,C형강을 구조로 만들고 3T렉산)시공 완료 하였습니다
건축주 시공사에게 하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설계도서대로 일자 지붕인데 물이 안흐른다고 단높이 조정하여(구베)사선으로 모양을 바꿔 재 시공 해달라고함.
2.각파이프 구조 위에 3MM 렉산시공 인데 그대로 진행하여 준공 하였는데 빗물에 렉산이( 3MM )하중을 받아  가운데 처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저희보고 하자라 하여 재시공 하라고 함.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설계도서 대로 수주 하여 시공하였는데 이럴땐 누구 책임 인가요
참고로 감리자와 설계자는 같은분으로 각파이프 구조틀까지 보고 확인 하였고 아무 말도 없었고
또 제주도에 이러하게 똑같은 구조물을 세웠다가 하자가 난점을 KT렌트카측에선 알고 있었음.
처음 설계자와 건축주는 이러한 설계와 조감도를 뽑아놓고 확인후 발주 한거 아닌가요
저희도 물 구베가 걱정되긴 했지만 임의로 저희가 고칠수 없어서 설계도서 대로 시공했는데 이럴땐 누구 책임으로 재 시공 해야 하나요(재시공비에 대한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