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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지급에대한'''
윤철수 11-05-31 22:35 1987
01066610706 new0706@naver.com 답변완료
자상한 답변과 상담인에 대한 호의에 감사 드림니다.
사실상 법에 문예한인 제가  답변에대한   이해를  이제 어느정도  할 수 있을것 같군요.
1)  D는 저의 부인이지만 여성으로서 갖는 소심성때문에 마트 인수를 적극 반대를 하였습니다 .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인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저혼자 임의적으로 인수계약을 하고 나서 설득을 하였읍니다.
    그때 당시 저는 모회사의 대리점을 운영 하고 있었으며 집안 모든 자금관리는 D에게 맡기고 저는 영업에만 몰두하는
    형태였읍니다. 그래서 제가 D에게 사업주는 D명의로 할 것이며 차후 제 계약시는 계약서 명의도 D 로 할것을 약속 한
    사실이 있었읍니다.2차 약정당시에는 D의 명의로 사업주가 되어 있었으며 제가 약속한 일이기도 했으나 제누님의
    은행 대출보증으로 인해 신용 불량이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리점도 정리 하게 되었고 모든제산권은 D 의 명의로 한
    것이 우리 부부 사이에는 당연히 합의된 사항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며는 저의 무분별한 태도 때문이라하겠읍니다.
    인수후 운영에도 깊히 관여하였으며 을과의 인수과정에서 발생했던 차입금등 모든  부채도 D의 사업자 명의 로 운영중  발생
   했던 이익금으로 변제를
    했기때문에 D의 모든 자금이 입출금 되었읍니다. 부부 간의 명의 변경도 서류상 근거를(양도양수계약서)
   갗추워야 하는지요. 본 건물은 부인에대한 채무변제  담보물권이 묵시적으로 이루워 졌다고 하는것이 함리적인 생각이라
   생각 합니다. 아마 D 의 속 마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믿씀니다.
   갑도 D의명의 를 흔케이 받아 드렸으며 갑의 자필로 약정서 날인 방법에대해 (사모님 어디어디에 사모님 도장 찍어
   ...하는내용을 우편으로 보내왔으며 이 서면도 보관중입니다
    그후 제 신용 회복을 위해 은행에 변제를 하고 2005년 3월 저의 명의로 사업주를 교체 했읍니다.
   갑은 2차약정서는 A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증금과 월차임이 기제된 임대 계약서와 약정서는 D앞으
   된 사실이며 언젠가 이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
  
2)매매대금 지급 과정에대해 말슴 드리겠읍니다.
  
      판매상품 제고 부분은 :165172880원+매도금660000000+임대보증금80000000 합 905172880
      정산내역''''
     거래처 물품대금 미지급금 308072828(각거래처 명과 외상잔액 명시합계금임)
      건축물신축 미지급금 30000000(당시건축업자 김선보)
      내부시설컨설팅업자 미지급금 330000000
      계산대 포스설치 미지급금 30000000
       전기 통신 수도 미납분  10488700
      화제보험 전기안전관리 경보시스템 미지급금  905460
       마트네 코너 임대 보증금 162000000
       마트네 코너 판매 수수료 미지급금 21084050
       C 의 차입금 210000000
        양도 계약금 현금지급 74000000
        당좌 수표 90000000(타인명의)
        지불금과 대체금총액969551038
        여기서 실제 64378158원이 오버돼어 수표 지급을 피사체 걸었으나 패소해서 포기했읍니다
        물론농협에 의뢰하여 계좌 추적을 하겠으나 통장에서 직접 지급된것은 얼마 되지 않을것 같군요
        그때 당시 을의 통장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저희들역시 현금 입출금을 일상화 했던 시기
        였읍니다 그때 당시 입출금 장부는(일일 장부) 남아 있읍니다.
        그러나 신축하여 영업개시후 6개월 밖에 되지않은 건물이었으므로 건물 대금이 계산되지않을리없고
         상기 지불내역으로 보아도 을은 몹시 위급 상항이었으므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은(권리금) 있을 수 없다는것이
          상식 적인 일이 아닐까 합니다
3)소유권 말소와 매수청구 시기 에 대해
    D 명의 의 소유권 취득이 필요 요건이라며는 될 수있는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임대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고 바로 해지통보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른바 괴심죄 내지는
      임차인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 합니다.
4) 원인 무효로 A의 등기가 무효가 되었을시 갑이 모든 사항을 설명을 해 주었으며 A역시 잘 알고 있었던 사안인데도
    갑과 A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수 있읍니까?
 
 
본 사건주소지는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392번지 이며
     저의 주소지 또한 한마을 입니다 서울과 너무 원거리라 방문 상담을 할 수가 없음을 안타갑게 생각하며  혹시라도
      거리는 멀지만 으뢰가 가능 할런지요 여기는 목포 지방법원 장흥 지원이 있읍니다
     광주에 계신 변호사님을 두분 면담 신청 해 보았으나 회의적인 답변이었으며 매수 청구 권리마져도 언급 하지 않
     았읍니다 .답답한 나머지 대한 법률 구조공단사이트에 상담을 하여 매수청구에 대한 제도를 알게 되었으며 법률 용어를
     인터넷에서 뒤지는 과정에서 법률 사무소집을 발견하게 되어 상담을 할 수 있게 된것입니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답변과 일치한 답변을 주심에 저는 용기를 갖을 수 있었으며 행복한 생각이 들었읍니다
     어제 제가 광주에 갈 일이 있어 을 을 11년반 만에 만났읍니다 .  전화상으로 한 이야기 대로 였으며 최초 계약당시
    임대 기간은 7년으로 했으며 우선 토지를 빌리기 위한 다급한 생각에   원상 복구를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는
   는 했지만 소유를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으며 필요시 사실대로 협조 해준다고 했으며 미안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었읍니다 . 인수 당시때는 모든 미 지급금이 양도양수께약서 작성전 사실과  정산금액이너무 차이가 나 정말 원망 스럽고 미웟지만 영업활성화로 모든것을 정리하는 동안 을에 대한 감정을 잊을 수 있었읍니다
  현재 을이 제시할 수있는 증거들이 전무인것이 걱정이 됩니다. 설계도는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됐으며 신축을 했던 건축 업자의 증언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사실 영업을 정리한다는것이 막대한 내부 시설 포기와 슈퍼마켔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판매 잔여상품 손실등
 엄청난 손실을 감안 해야겠지만 건물값이라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것이 저의 생각이며 저와 오랫동안 함께 했던
 직원과 납품업체 모두에게  너무도 미안하며 아쉬운생각에 하루하루가 힘이들고 영업도 제대로 되질 않는군요.
죄송합니다만 몇가지 가지고 있는 서류 부본을 우편으로 보내드리면 검토를 해주시면 하고 부탁드리면 합니다
가능하겠읍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