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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반환과매수청구
윤철수 11-05-18 20:14 2031
01066610706 new0706@naver.com 답변완료
바쁘신데 자상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진행했던  사안들이 이렇게 난감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후회하며 변호사님께
염치를 불구 하고 또 한번 문의 드립니다.
1)소유권 등기와 매수청구의 관계
   매수청구의 성립 요건에 임차인에게 법정 소유권 등기가 꼭 되어 있어야 하는지 가 궁금하며 갑의 원인무효소
   를 할려면 현재 임대인 명의 소유권 취득일로 부터 시효가 있는지요?
2) 제생각에는 매수청구대금 지급과소유권 이전이 동시 이행 관계라면 소유권을 먼저 이전 해 주었으니 B로서는 소유권
    이전 의무를 선 이행으로 간주 할수는 없는 것입니까   소유권 취득이 B앞으로 된다고 해도 법정 지상권 성립이 불가
   능  한 현실에서 소유권 무효나 하는등의 소송은 소모전 밖에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3) 꼭  B명의 의 소유권등기가 필수 요건이라며는  원인무효정리 절차를 밣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쯤이 적당한 시기가 된다고할 수있는것인지요 그리고 그명의는B와D중 누구의 명의로 해야 됩니까
   
4) 제소전 화해 조서는 꼭 판사앞에 출석해서 진행하는 법 절차입니까? 저는 법원 문 밖에도 가지않고 출두명령서 또한
   받아본 적이 없읍니다 .그렇다면 제소전화해 조서에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되겠읍니까?
5)해지 통고를 받으면 갱신청구를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A측의 은혜적 연장식으로 2012년 1년을 받아줄것이기 때문
   입니다 , 제입장을 고려하고 나의 권리를 무산 시킬려는 것 같은 느낌에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매수청구를 할까
   합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겠읍니까 아니면 5년 정도의 임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청구를 한번쯤 해 보고 ,거부를
   하면매수 청구를 할까요
답변 받아본 후  다음번에는 매수 청구 절차와 소송기간에 대해 질문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