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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드립니다
윤철수 11-05-12 15:55 1901
01066610706 new0706@naver.com 답변완료
먼저 변호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절망했던 저로써는 큰 힘과 희망을 갖게 됨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몆가지 빠진 사안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읍니다.
맨처음 계약당시 약정서 에 C 라는 사람이 하나 더 있읍니다 . C는 마트에 우유를 납품하던 사람이고 저와도 절친하게 지내던 사람이며 을이 자금난에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2억원을 을에게차용해 준 사람입니다 .
제가 인수할 시점까지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채무를 책임지기로 하고 인수가 이루워지고 약정을 할때 제 스스로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형식으로 약정서1) 명의에 C로하고 2)명의에 B로하였읍니다
그후 B는 c에게 이자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2년 정도에 거처 모두 변제 완료하였으며 이는 갑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대해 ,,,
그다음 2005년3월까지 저의 부인(D) 명의로 사업자 번호가 등록이되어 2003년 2차 갱신 약정은 (D)명의로 했으며 임차금 변동(월차임435만원 후일 점차 하양조정 현 300만원) 계약서 또한 (D)의 명의로 현재에 까지 이르게 됐으며 2005년3월말 사업주를 B의 명의로 현재까지 이르게되었읍니다 . 그러니까 현재 사업주는 B이고 임차인은 D 인데 매수청구인은
B와D중 어느 명의로 해야 되며 C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거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이 A에게 넘겨준 약정서는 첫번째약정서 만 넘겨 주었다고 했으며 거기에는 임차인이 B와C의 명의로 되어 있읍니다
두번째 약정서에는 D 단독으로 되어 있읍니다
 
답변에 대해 이해가 되지않은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어제 을과 통화를 했는데 토지사용  계약당시  광주 광역시에
갑의 조카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것 같은(핼스클럽)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특약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5년후는 철거요구시
철거거,,, 그외 을이 소유권등기는 을 앞으로 해야만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수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 했지만 그것은 극구 반대하였고 ,,, 그려면  누구의 명의로 할 것이냐에  대한  합의의 과정은 미결로 해 둔 것이었다  하면서 5억원이상의 건
물을 신축해주고 본인의 명의로도 못 하는데 장사좀 해보겠다고 소유권 등기 까지도 포기 할 수 있었겠느냐고 답 했으며
저에게 그당시 너무 비싸게 인수 햇다고 생 각 하지 말아달라 는 당부 였읍니다 . 다시 말씀 드리자면 을은 너무 힘이 들었다는 표현 이며 저도 이해가 가는 사안 이었읍니다 .현 주차장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를 철거 하고 뉴마트 지번중으로
이전 신축해 주었으며 모래 장사 하는 사람도 보상처리해서 철수시킨 일들이 너무 많은 자금이 소모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임차인 을이 부담했으며 B 역시 그때의 시세 보다 높게 인수할  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렇다면 을 의 소유권확보는 당연 하다고 생각 해도 될런지,,,
갑과을은 공증을 하지않았다고 하나 ,갑과B는 원상복구를 내용으로하는 1차 약정서를 공증하였는데 이는 크게 효력이
없는지 그리고 제소전 화해조서와 공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그다음  그 밖의 문제 답변에서 갑의 소유권은 원인무효 등기 이고 A의 등기또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B가 소유권 반환을 거처 소유권을 취득 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는 임대차이므로 임의 규정인 갱신청구는 불가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수청구 가 동시이행 관계라면  선 이전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은 불가하고 소유권 취득후에만매수 청구가 가능 하다는 말씀으로 해석 해야 되는 것인지 혼돈이 됩니다.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은 저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소모전이 되지않을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마트를 정리한다는것이 막대한 시설을 고물로 철거 할 수밖에 없고 엄청난 상품처리 또한 엄두가 나지 않지만
A의 입장 또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리 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정리가 필수 요건이라면 소유권 반환주장에도 시효가 있는지요
  
일전에 빠진사안  입니다 A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갑의 인접된 답을 함께 구입했는데  단위농협에 근저당설정을하고 10억을 대출받고 등기부원인에 근저당 설정이라고 기재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부분은 연과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