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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매수청구
윤철수 11-05-05 21:26 1844
01066610706 new0706@naver.com 답변완료
안녕 하십니까
서론이 많이 길어집니다. 깊히 살펴 주시기바랍니다.
갑:전토지임대인
을:전토지임차인
A:현재 토지임대인
B:현재 임차인 (질문자본인)
19998년 9월 갑과 을은 토지사용 계약(내용,,을은 을의 노력과 비용으로 임차한 토지에 건물을 갑의명의로 축조하여
슈퍼마켓으로 사용하고<5년> 종료후 갑이원하면 원상복구하고 이에 의이를 제시하지않으며 ,,,(다음특이사항은 모름)
하고 진행하여 1999년3월 건물을 완공 갑의명의로 건축물대장을 등재하여 영업을 개시 하엿으나 신축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어 자금난으로 6개월만인 당해9월 부도 직전에 놓인 상태에서 마트 납품관계로 알게된 B로하여금 인수를
권장하여 갑에게 매수 의사를 밣히고 동의를 얻어 을과 B는 건물을비롯해 모든권리를 포괄 양도양수한다는 계약을하고(을과B의매매계약서분실)
당시 상품갑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6억6천만원과보증금 8천만원 판매상품1억6천합계9억원 을 을에게 정산하고 갑과 B는9월24일자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잔여기간을 임대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과같은 내용으로공증하였으며
   사용약정서
 특이사항  만료후  원할시 본건* 계약상의건축물등 제반건축은 임차인을위한 것이므로 기한만료시 임대인이당토지의 원상복구를희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한다  토지세는 임대인이납부하고 건물세는 임차인이 납부한다(실제 는
고지서가 임대인 주소로 송달됐으므로 납부 하지 않았읍니다)
가)토지사용내역1,2,3,4,5,각지번나열                나) 종류 조립식(철골조) , 289평,    사용목적 뉴 마트로 제공슈퍼마켓
     약정서3항)가호의 각지번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그 어떤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인 갑의 명의로한다.
       여기에서 토지지번 1번이 마트건물이고 기타 주차장과 잔여지임(창고용 콘테이너등으로사용중임)
그밖에 모든 내용은  일상 약정서와거의유사하고 특별히 불리하다는 내용은 없었읍니다 그후
임대기간이 종료된 2003년 10월 부터2008년 10월31일까지 2차 갱신 약정을했으음* 본건 계약상의 이용건축물*이외*신축건물은 임차인을 위한 건물이므로 계약 기간 만료 도래시 임대인이 당토지를 원상복구를 원할 시 지체없이 이행 한다라고 변경한* 내용으로 임대관계를 유지하다 2008년 10월 이후 묵시의 갱신으로 기한이 없는 임대차로 지내오던중 (미등기상태)
2010년 12월26일 잘 알만한 중계인이 사무실로 찾아 왔읍니다 그동안 고객들입에서 떠돌던 매각설이 사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A에게 매각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보증금액과 월차임을 확인하고 갔읍니다.
그동안( 11년6개월)갑은 미등기로 두었다가 매매를 위하여 보존등기를 거처 소유권등 절차를 거처 A에게 이전해 주고 매매가 성사 된것입니다.
너무오래전 일이라 을에게 아무 증빙 서류가 없을것 같아 그때당시의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시인을받고
그내용 그대로를 갑에게 보내 갑의 시인을 받아 둔 것 외에에는 저역시 보관중인 것은  갑과의약정서와 을과의 정산내역서 뿐입니다. 신축당시 갑은 한푼도 투입하지않고 취득세마져도 을이 납부했음을 시인했으며 이러한 신축과정을 A 측에서도
더 잘알고 있었음을 중계인을 통해 알수 있었으며 갑역시 A에게 충분히 이야기 했다고 했읍니다.
참고로 A는 우리 읍내에서 가장큰 교회이며 교회 신축을 위해 인접된 땅을 (3000평)구입하여 2012년 하반기에 마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할 계획으로 토지를 구입한것입니다 제 부인이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을 만나 보았으나 건축물보존등기를 하지않은 저희를 책망 하며 아무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으며 2011년은 임대료를 수령하고 2012년은 무상으로 정리의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었읍니다 .아무리 교회를 신축하고자 한다지만 생업장이며 평소 잘알고 지내신분들이 너무 서운하고 하나님마져도 원망 스럽군요. 갑은 말합니다 모든 임대권은 A에게 승계되었으며 임차인과의 서류등을 인수해 갔으니 모든것은 A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라는 충고를 하지만 A의 계획은 확고 했으며 면세해댁의 시효 때문에라도 2012년은 공사를 착수하고 진행해야할 사안인 것입니다.
토지임차인은 소유권등기와 지상권확보가 거의 어려운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정책적인 법률을 마련해 놓았다고 하지만 법에 무지랭이인 일반인으로 서는 바라만 보아야 하는 실정으로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하군요
이러한 사안에서 해지통보가 오면 매수 청구가 가능 할련지 답답 합니다 . 무상임차는 절대 받아드리지 않을것입니다.
11년이상 단한번도 연차 한적이없으며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에도 순순히 순응 했으며 현재도 A측의 통장에 자동 납부하고 있읍니다  현재 보증금은1억2천만원이며 월차임은300만원입니다(A가 갑으로부터 보증금을 차감하고 양수를 했음)
저는 을로부터 적법하게 임차인승계를 받았으며 A역시 갑으로 부터 임대인의 승계를 받은입장인데  임차인이 법적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한다면 건물에대한 권원이 없는 사람들이 공조내지는 협력하여 극비리에  추진한 사실들이 저를 더욱더 당황 스럽게 합니다  1) 저에게 법적소유권 등기 가 없어도  매수청구는 가능 할런지
2 )제가 대처할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듣고 한번더 면답 신청 하겠읍니다 .3) 부족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질문 해 주십시요  참고로 현재토지사용 전체면적의공시가는 738,000,000원임
4) B와 을 사이 매매계약서가 없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을의 증언과 계산내역만으로도 될런지요
   계산내역에도 건물이 얼마다  하는  계산은 하지않고 총 인수금액 이러한 내용과 차감 목록등의로 작성 되었읍니다.
5)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인데도 말 한마디없이 소유권을 이전해 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않군요  그렇게 절차를 밣아도
    되는 것입니까? 약정서에 갑의명의로한다와 원상복구의 문구는 있었지만 소유권 귀속에 대한 조항은 없었읍니다
안녕히 계시고 언제나 행복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