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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에 관하여
이귀숙(.. 11-04-14 09:53 1585
0226165784 lgslove1@hanmail.net 답변완료
팩스로 보내드린 규약에 대한 질의 입니다
제5조 (규약의설정.변경.폐지)
         지분비율에 의한다
제13조 (의결) 2.다음 사항은 소유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래규약의 제정 및 개정
 
 
위 규약에 의거하여 저희가 3/4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 개정을 하엿습니다
(동종업종 제한)이란 내용을 개정하였는데
문제는 병원이 3월부터 개운을 한다고 하여 지금 공사중이고 동종업종은 없음
 약국이 현재 3층에 하나가 있어 이번에 개정에 적극 앞장섰는데 1층에 빵집에 약국을 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도 불사하고 동종업종을 무시한다고 하는데 빵집은 3월25일날 매매가 되었네요 현재는 빵집을 하고 있고 앞으로 5월1일부터 약국이 들어올것 같은데 혹사 자치회에서 규약개정 절차에 문젝가 되는지 여쭙니다
2. 공조실이 있습니다
계약서 보면은 2011년7월31일날 5년계약이 만기가 되어 이번 총회에서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자 현재 임차인이
10조  공실기간만큼 기득권기간을 연장하여 가질수 있다라는 내용으로2006년 8월부터 전대를 하지 않았고
2007년5월부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하자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