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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평수 사기
손춘환 11-04-04 17:22 1909
01082533347 sch347@naver.com 답변완료

 10년도에 18세대의 나 홀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분양표를 받았는데 그 표에는 등기부상의 전용면적이 12.72평이고 실평수(확장포함) 가 17.95평으로 표시 되어 있어 이를 믿고 계약 했습니다.

 매매가는 1억9000만원이며 분양계약서 특약에 건물 및 토지 면적은 등기부 등본 및 공부에 준한다 라고 분양사무실에서 적었고 나도 특약의 내용을 확인 후 도장을 날인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 등본을 보고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에서 12.52평임을 확인 했으며 이 후 실평수(확장포함)가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실측한 결과 1.12평이 모자라 금액 할인 조정을 요구 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분양실의 직원 인적사항의 확보와 권리 보전 차원에서 분양사기로 고소(분양실 직원2명) 하였습니다.

 

1. 이 사실로 상대방에 대한 죄의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또, 분양실에서는 그 분양표를 건축주에게서 받았어 만들었다 하며, 3명의 건축주 중 분양실에 위임장을 준 1명의 건축주는 그 분양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하여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므로 건축주3명에 대해 고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3.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전용면적을 외벽의 내측선을 기준으로 한다는 자료를 얻었는데 이것도 맞는지요.

 

 

 또, 첨부된 것은 의뢰인 소유의 부산 아파트 매매 건 인데 상대방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서(공갈과 협박).hwp (14.5K), Down : 3, 2011-04-04 17: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