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안내인터넷상담
옥탑 소유권
이현미 11-03-10 08:04 1928
01038057227 me0421@nate.com 답변완료
2002년 10월 24일 성북구 길음2동  지층, 1층, 2층 옥탑(건축법엔 물탱크)7.29m 으로
 
구성된 201호를 매입함.
 
계약할 당시 5백만원을   더주고 { 구조, 용도: 조적 조평슬래브지붕 다가구 ( 2층과
옥탑포함) }으로  계약함.
 
지금 알고보니 건축법으로는  옥탑은 불법이며 7.29m은 물탱크 사용으로 인정,
 
그리고 옥탑 건평에 대한 소유 가 지층 1층 2층으로 나눠져있는 상태임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건축법으로는 옥탑 건평7.29m는 인정하지  안치만
 
재개발 지역인  (저희 집  감정 평가할때 ) 는 옥탑에 7.29m 가 중요한 문제임.
 
저희가 옥탑   7.29m을 되찾을수는 있는지 상담함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