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0월 24일 성북구 길음2동 지층, 1층, 2층 옥탑(건축법엔 물탱크)7.29m 으로
구성된 201호를 매입함.
계약할 당시 5백만원을 더주고 { 구조, 용도: 조적 조평슬래브지붕 다가구 ( 2층과
옥탑포함) }으로 계약함.
지금 알고보니 건축법으로는 옥탑은 불법이며 7.29m은 물탱크 사용으로 인정,
그리고 옥탑 건평에 대한 소유 가 지층 1층 2층으로 나눠져있는 상태임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건축법으로는 옥탑 건평7.29m는 인정하지 안치만
재개발 지역인 (저희 집 감정 평가할때 ) 는 옥탑에 7.29m 가 중요한 문제임.
저희가 옥탑 7.29m을 되찾을수는 있는지 상담함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