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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요구
이은석 11-02-28 23:04 2616
016615610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소유의 임야 (경남 창녕군 대합면 신당리 산 108-1)에 축사를 지으려고 하니 진입로가 없어 신당리  189-1번지 (지목:임야)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어 신당리 189-1 등지부 등본을 열람하니 재무부소속 임야 이었습니다. 창녕군청에 문의하니 국유지는 한국자산공사가 관리한다고 합니다.  창녕군청에 국유지인 189-1인야를 지분 분할 또는 대부 (임대)할 수 있을까?  문의하니 물론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고 한국자산공사에 전화를 하니 지분 분할, 대부 (임대)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네요. 그래서 창녕 군청을 방문하여 건설계장에게 문의하니 왜 안 되는지 하시면서 계장님이 제가 담당자에게 전화 해 볼께요. 하고 그 자리에서 전화했습니다. 담당자에게 애기를 듣더니 계장님이 우리 행정에서는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원인이 공장이라 던지 다른 건축을 위해서 요구가 있으면 민원인 입장에서 진입로를 분할, 매각합니다. 라고 애기하고 위에 제안을 한 번 해보시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무부소속 189-1번지의 3분의2지점까지 폭 1.8m도로가 개선되어 있으므로 3분의1 연장, 확장하여 진입로를 요구했습니다.(우측 하단으로 도로가 있음)
1. 이의 신청할 예정이니 답변서 검토 후 반박 답변바랍니다.
2. 만약에 행정 소송이 되면 승산이 있는지요?
붙임(FAX) : 한국자산공사 답변서와 지적도. 팩스로 붙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