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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건물 공유부분에 관하여
이귀숙 10-12-01 16:09 2900
0226165784 lgslove1@hanmail.net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관리소장 입니다
저희는 상가로서 지하-6층 건물인데
지상5.6층 볼링장에서 사우나로 용도변경이 되어 운영해 오다가 경매가 되어 소유주가 2010년에 바뀌었고
소유주는5.6층 한사람 입니다.
그동안 화장실리모델링을 지하1-4층까지 관리단에서 하였습니다.
문제는
5.6층 소유주가 요구하는 사항 입니다
사우나를 하면서 5.6층 화장실을 개조하여 위치 변경이 있었고 사우나 철거는 현소유주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5.6층 소유주는 화장실을 원래 위치로 복원 하려 하니 자치회에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도면에는 5.6층 화장실 표시가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화장실이 전체공용이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저 생각에 목욕장으로 변경을 하면서 구청에서 전체공용 이면 화장실을 위치 변경하면 안되는것이 아닌가?
위치 변경을 하였을적에는 층공용 화장실이 아니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구청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피하여 층 공용일것이다라고 합니다
만약 원래도면에는 화장실이 있고 그다음 복도가 있습니다
5.6층 소유주가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나요
현재 소유주 총회를 개최해 소유주 동의가 나오면 해 주려고 하지만 동의가 안될것 같아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