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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가건물에 대하여
김철 10-11-22 22:15 2973
01056003496 clack0@yahoo.co.kr 입금대기중
갑은 4층상가 구분건물중 4층을 매입하여 옥상에 가건물을 건축후 허가를 득한후 사용하던중

4층을 매매 한후 옥상 가건물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권리를 주장하며 옥상 전체및 가건물을 단독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각층의 구분 소유자들은 옥상을 전혀 사용할수 없는데 갑은 옥상에 대한 사용권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까지 입니까?

또한 각층의 구분사용자들은 이미 건물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갑 에대해 옥상 건물철거 을 주장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옥상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