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임차금반환관련하여 본인에게 재산압류소송이 들어올수있는상황입니다 |
지금 본인재산은 전무한 상황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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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외에 별도로 다른사람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본인이 손해배상금을 받게될시, 앞서말씀드린 본인의 부동산 채무소송과 연계되어 |
1. 받은 배상금액을 모두 먼저소송의 채무건으로 압류당할수 있나요? |
2. 법원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서로 연계되어 재판진행시 본인의 다른채무여부나 소송내용을 확인되어 |
진행이 되나요? |
3. 만약 압류가 될수있는 상황이라면, 배상금액을 본인말고 다른사람이 수급할수있도록 조치할수가 있나요? |
(수급자를 변경하던가, 양도양수공증등이나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