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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읍니다. 그런데..
관리자 10-10-22 11:15 2636
boolkot@naver.com 답변완료
 
 
재건축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인의 표현에 따르면 지분이 많은 소유주들이 많이 찬성하는 경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인이 재건축에 반대를 하는 경우 재건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상담인에게 시가에 자신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제48조 제4항). 이러한 매도청구가 있는 경우 상담인이 상가를 명도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명도를 한시적으로 연기하는 방법일 뿐이지 재건축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에 반대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도 재건축결의가 된다면 현금청산의 방법으로 되돌려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