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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읍니다. 그런데..
하늘 10-10-21 15:32 2638
01023805948 curi0116@daum.net 답변완료
1의 답변의 경우 재건축이 결정되고 청산할때 방법인듯한데
 
재건축이 결정되지 않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토지지분이 많은 소유주들은 영업을 하지 않고도 재건축을 통한 이익이 극대화되지만  지분없는 소유주들은 재건축을 해도 별다른 이익이 없으니 영업을 중단하는게 쉽지 않음)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지요?  토지지분이 많은 소유주들이 많이 찬성한다고  재건축을 밀어 붙일수 있는지..토지 지분 없는 소유주들은 시세대로 현금청산하는 일방적인 경우를 당해야 하는지요?? 토지지분없이 영업활동을 했던 소유주들도 지상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다시 요약하면  토지지분이 많다고 토지 지분 없는 상가 소유주들을 몰아내고 재건축 진행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