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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배정화 10-07-05 09:51 2651
01091102472 bae2459@hanmail.net 입금대기중
집을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세입자기있고요. 세입자와의 계약은 내년 4월까지고요  작년부터 세입자에게 매매하겠단의사전달  부동산에서 여러차레 방문 집을 보았었고 하여 전 묵시적으로 통상 60여일이후로 이주시키면되는중 알았었습니다.   동안 세입자와의  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이메지로 지내와서  사실을 알리면 양해되리라 제 짧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약당일 계약사실을 알리려했으나 전화통화가 안되어서 전 계약을 하였고.  부동산에서 세입전 자에게 알려야하지않느냐
하여 제가 만나서 말씀드리겠다고하였습니다. 이주비관계등을 상의할려고~~ 잔금일은 9월 15일로하고 여유기간을 78일로 잡아놓고.  그런데 문제는 세입자가 10월 30일에 이사을 가겠다고 합니다.
매수자는 9월15일을 고집하고요.
계약서란에 특약사항에 ㅡ 매도인은 임차인을 잔금기일까지 내보내는 조건임.ㅡ 이란사항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사정이야기을 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의 책임이크다며 부동산을 고발하라고합니다.  우리 두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부동산측은  이런 부문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라며~~   제가 알린다고 했어도  이런 부분등에대해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면서~~
부동산측에서 계약사실과. 언제 이주한건지. 주인과 어떤 말이있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계약에만급급해서 나온 부동산사고라고 법에문의하라 하며 법정에 증인도 되어줄수 있다하는데~~
제입장에서도 계약전 세입자가 이럴수있으니 확인한후에 ~   아님  세입자에게 언제쯤 이사할수있냐? 한마디만 물었어도 이런 사고는 생기지않았을텐데 원망이갑니다. 이런경우 매수자가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최악의경우 전 계약금 삼천만을 받았는데 계약취소도 어렵고~~  괴롭고 답답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은 얼마을 어떻게 주어야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