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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리고, 내용 중에 '해제'라고 한 의미 설명 바랍니다.
이종국 10-06-18 12:50 4148
010-8978-4040 ljk@insunet.co.kr 답변완료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에 [공사계약을 해제하시고 다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시공사에게 공사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귀절이 나오는데요, 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해제를 하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과 소송 상담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