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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체가 공사비를 받고 시공 중단한 사례 상담드립니다.
이종국 10-06-15 13:10 3903
01089784040 ljk@insunet.co.kr 답변완료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나 장차 고향(충청도)에서 노모를 모시고 살기 위하여 단독주택(이하 건물)을 스틸하우스로 짓고 있는 건축주입니다. 노모가 살던 구옥은 철거하였고 새 건물은 1차공사(골조/수장/미장), 2차공사(전기/설비/외장), 3차공사(인테리어)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의 전문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1차공사는 한국스틸하우스기술인협회(이하 KSEA)의 회원사이며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모 업체(이하 시공사)와 도급계약서(이하 공사계약)를 맺고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공사기간인 2010.5.9을 1달 이상 넘긴 현재 골조 공사만 마치고 공사를 중단한 채 수장, 미장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지급 한 8,600만원의 공사비도 정산하지 않고는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단된 1차공사를 속개하고, 선지급한 8,600만원의 공사비를 정산하기 원합니다.
 
시공사가 내세우는 공사중단 첫째 이유는 감리자에게 도급비의 증빙 자료(일위대가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제출하는 것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감리받는 것은 공사계약상의 의무사항이고, 도급비의 증빙 자료도 몇 개 거래처의 자재비 영수증과 노무비 계산서뿐이어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진짜 이유는 시공사가 공사계약서에 첨부한 견적서의 공사비 계산, 도급비의 증빙 등에 허위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건축주인 제가 알게되었는데 감리자도 그 점을 확인하게 되면 공사비의 차액 환급,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막무가내로 버티는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내세우는 공사중단 둘째 이유는 1차공사의 수장/미장공사를 2차공사의 전기/설비공사와 함께 해야 하므로 (1차공사도 끝내지 않은 채) 2차공사를 먼저 계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공사는 2차공사까지 도급받기 위하여 당초 1차공사에 포함되어야 할 전기/설비공사를 2차공사로 넘겨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시공사에게 2차공사 견적을 받아서 전기, 설비, 창호, 지붕, 외벽 등 5개 공사를 타업체 견적과 비교했더니 무려 59,777,302원(=시공사 142,747,302-타사 82,970,000원)이 더 비쌌습니다. 품명과 사양이 동일한데도 이건창호는 2천만원, 테릴기와는 8백만원, 전기/통신은 6백만원이 더 비쌌으며 설비, 외벽은 건축주의 이익과 무관한 제품을 선택하여 2,500만원이 더 비쌌습니다. 이러한 금액 차이를 시공사에게 알려주고 설명을 요구하자 연락도 안오고 있습니다.
 
[질문1] 타 업체를 선정하여 1차공사를 속개하려고 알아봤더니 어떤 업체는 [시공사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받아야만 법에 저촉되지 않고 타 업체가 공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시공사가 공사계약 조항을 다수 위반하고 감리도 거부하면서 공사기간을 한 달 이상 넘긴 채 연락이 없는데도 그 업체에게 공사포기각서를 받지 않으면 타업체에게 공사를 시킬 수 없나요?
 
[질문2] 시공사가 1차공사비 근거로 제출한 견적서의 품명별 수량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고, 도급비의 증빙 자료도 신빙성 없는 것이 다수 있습니다. 시공사에게 선지급한 8,600만원은 이러한 허위 자료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2차공사의 견적서에도 품명별 수량이 고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는 것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품명별 수량을 속인 것인데 시공사 대표를 1차공사의 견적 및 시공에 대해서는 사기, 2차공사 견적에 대해서는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형사에 대한 변호사비는 얼마나 되나요?
 
[질문3] 시공사로부터 공사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고, 선지급한 8,600만원을 정산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변호사비를 얼마나 예상해야 하나요? (승소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3천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됨) 끝.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서-사본.doc (38.0K), Down : 2, 2010-06-15 13: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