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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불허가후...
이병훈 10-06-02 11:3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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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경 매수청구를 했으나 지금 현재 매수할 필요가 없다며 구청으로부터 매수청구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사유를 알려줄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에는 현재 도로가 아니여서 그렇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공시지가는 2억원 정도이며 , 담당자가 보여준 서류에는 보상비 책정을 3억원 정도로 해놓은것을 보았습니다.
건축 행위를 하겠다고 하니 건축법에 제한을 받아 안된다고 합니다. 뒤에 있는 빌라 진입로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것이니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 해 달라고 하자 서류만 뒤적 거리면서 그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진입로로 건축 허가를 받은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큼 빼고 건축을 한것이였습니다, 자기들 편한데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보상도 안되고 ,. 건축도 안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 가는지 알고 십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이 서초동이라 찾아 뵙기도 편할것 같습니다.
 
 
 
 
 
 
 
 
 
 
 
질문
1, 구청을 상대로 도로로사용을 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할수 없나요?
 
2, 매수청구대상이 되고 납득할수 없는 답변만 하는데 불허가를 취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현재 3월에 매수청구 신청을 다시 한 상태입니다.)
 
3, 매수청구가 불허가 되면 건축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 이 토지도 가능 한가요?
( 현재 뒤에 빌라가 차량 통행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두견.zip (29.3M), Down : 0, 2010-06-02 12:19:16